"고승덕 미국 영주권 있다"…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위반 기소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내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당시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자(58)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8)을 결국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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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 ||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에 대해 이날 중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5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 교육감은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후보자는 당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교육감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한 시민단체도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반발했고 서면 조사를 요구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마치 고 후보자가 영주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린 조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여러 차례 조 교육감 측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결국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등 조 교육감의 인식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서면 조사로는 불충분하다. 직접 심문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