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1)이 항소심의 실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정부 지지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정치 관여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일부 직권남용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