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무죄 판결 비판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중징계
수정 2014-12-04 16:07:59
입력 2014-12-04 15:57:13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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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3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2차 징계위를 열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가 게시한 비판글이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을 금지'하는 법관윤리강령 및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을 위반했다고 징계위는 판단했다.
징계위는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징계법상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1심 법원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지난 9월1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에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같은달 25일 "김 부장판사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고 법원의 위신이 저하됐다"며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고 징계위는 지난달 7일 김 부장판사를 직접 불러 소명 기회를 주는 등 1차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가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관징계법애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게 된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