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 접수기간을 30일에서 내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소득 25% 이상 감소' 조건이 '소득 감소'로 완화됐다.

제출서류도 통장거래내역 등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도 인정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기존 정부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1월 6일까지 복지부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하면 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 대신 가구원, 대리인도 가능하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타 사업 중복지원 여부와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2월까지 계좌에 입금된다.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는 감소율이 높은 순을 고려한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및 복지부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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