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선자 등 2349명 사법처리…157명 구속
올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자 162명 등 2349명이 불법 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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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제6회 전국동시자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4일까지 4450명을 입건, 이중 2349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중 157명은 구속됐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입건율 4.6%, 기소율 10.9%, 구속율 13.7% 하락했다.
이 가운데 이번 선거는 제4회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금품선거 사범보다 흑색선전 사범 입건자 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흑색선전 사범 입건율은 전체의 29.8%인 1325명으로 금품선거 사범은 25.0%(1111명)로 나타났다.
이어 폭력선거 사범 4.6%(203명), 불법선전 3.8%(170명), 공무원 선거개입 3.0%(136) 순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선거개입 입건자 수는 지난 선거(71명)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관권 선거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단속활동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법 처리된 선거사범 2439명 중에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1명과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35명 등 당선자 162명이 포함됐다.
기소된 당선자들은 일반 선거사범과 달리 금품 선거사범이 3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흑색선전사범이 34.2%로 뒤를 이었다.
이들 중 기초단체장 2명과 지방의회 의원 14명은 전날 기준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급심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당선무효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은 1심 6개월, 2·3심 3개월로 정해져 있는 법정기한 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상소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 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