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부인 강난희 여사와 아들 박주신 씨 등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신청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서울가정법원이 모두 수용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자녀들이 신청한 상속포기 및 부인이 신청한 한정승인을 인용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지난 6일 상속포기를 신청했고, 부인 강씨는 7일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지난 3월 공개된 재산공개대상자의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마이너스 6억 9091만 원을 재산으로 갖고 있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이었다.

   
▲ '故 박원순 유족'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법원, 모두 수용./사진=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