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N, 6개월 업무정지 중징계…승인 취소는 모면/사진=MBN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30일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과하기로 했고, 방통위 논의 끝에 방송법에 따른 승인 취소는 모면했고 영업 정지로 감경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의 의결로, 전국 단위 방송사의 채널이 정지화면만 송출하는 등 향후 반년간 방송을 정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에서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MBN은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만을 송출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 불법 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방송사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서 논란을 빚은 '승인 취소' 검토에 대해 "이전까지 26년간 방송을 해온 점과 협력업체 및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사유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의결 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처분의 발효 시점에 대해 "내년 5월초부터"라고 언급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MBN이 어떻게 할지 봐야겠지만 보통은 정지상태 화면에서 업무정지 6개월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화면이 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결과를 발표해 송구하다"며 "MBN이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자숙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한편 권고사항을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된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와 관련해 MBN 및 JTBC의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이번 처분과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