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29일 오후 3시경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30일 0시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자진출석해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정정순 의원 스스로 출석의사를 밝혀 검찰의 강제소환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정순 의원실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점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취득한 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자신의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앞으로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구속 피의자 심문을 통해 정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정해진다.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