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소규모 음식점에 마스크 지원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면적 25㎡ 이하의 소규모 일반음식점 1만 3000곳에 비말차단용 위생마스크를 2개씩, 모두 2만 6000개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6일부터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을 홍보하려는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이나 음식물을 직접 조리·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위생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6일부터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까지 의무화되고,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 위생상 위해 방지가 목적으로, 침방울을 막을 수 있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조리용·일회용 마스크 모두 착용이 가능하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개인 위생관리 강화와 마스크 착용 정착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음식점의 생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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