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논문 작성 등을 대가로 치과의사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교수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8일 법원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치과의사 7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단국대 치과대 교수 홍모 교수(48)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임모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2년 선고했다.

이들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치과의사들에 대해선 모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단국대 교수 2명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치과대학원 석·박사 지도교수 등으로 활동하면서 치과의사인 학생들로부터 논문 작성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