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문재인정부가 권역별 차등 적용을 기본 전제로 삼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7일부터 시작한다.
이는 기존 1~3단계에서 각각 1.5단계, 2.5단계를 신설해 총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방역 조치는 각 단계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각 단계를 정하는 핵심 지표는 지난 1주일 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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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적용' 새 거리두기 시작…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원./사진=연합뉴스 |
지표에 따르면,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를 각각 시행한다.
이 밖에도 보조지표로 ▲1주간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활용할 예정이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거리두기 단계 변경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례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학원과 독서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으로 대상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