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원 상당의 금괴를 훔친 인테리어 업자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테리어 작업 중 붙박이장 아래 묻혀 있던 금괴를 발견하자 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조모씨(38)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금괴 발견 당시 함께 있었던 김모씨(34) 등 인부 2명과 동거녀 김모씨(40), 훔친 금괴를 사들인 금은방 업주 3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8월 화재로 내부가 훼손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주택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조씨는 붙박이장을 뜯어내다 바닥에 묻혀 있던 나무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당시 이들이 발견한 상자에는 금괴 130여개가 들어있었고 1개당 무게가 1㎏, 모두 합치면 시가 65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금괴를 1개씩 챙긴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조씨는 금괴를 포기하지 못하고 당일 저녁 자신의 동거녀인 김씨와 함께 다시 찾아간 그는 남은 금괴를 모두 훔쳐 달아났다.

금괴의 존재 사실을 몰랐던 집주인 김모씨(84·여)는 이러한 범행 사실도 몰랐다. 완전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이들의 범행은 조씨가 동거녀 김씨를 배신하면서 들통이 났다.

금괴를 훔친 후 또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조씨가 훔친 금괴를 모두 챙겨 잠적해버리자 동거녀 김씨가 심부름센터에 조씨를 찾아줄 것을 청부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행각이 경찰에 꼬리를 밟히고 말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훔친 금괴는 집주인 김씨의 남편인 박모씨(향년 80세)의 것으로 생전에 증권 투자 등을 통해 재산을 축적해 금괴를 만든 다음 2003년 사망하기 전까지 가족들 모르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아내와 자식들 모두 금괴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조씨가 팔고 남은 금괴 40개와 현금 2억2500만원을 피해자에게 가환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