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신상 인터넷 공개법 처리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병무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원회가 재심의 한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능 출제오류 피해자 구제법 처리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 제정안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8인, 찬성 19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관피아 방지법' 통과…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추진된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관피아는 물론 '법피아(법조인+마피아)'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까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어나고,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의 범위는 2급 이상 고위직 등으로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재취업이 가능했다.

아울러 취업 심사시 수행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 기준은 '소속 부서' 업무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됐다. 업무취급 제한에 있어서도 대상자가 퇴직 전 2년간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이 최종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취업제한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