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 중 사고를 내 멤버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매니저 박모씨(27)에게 9일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 지난 9월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운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구형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구형했다.

피고인신문을 통해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차량은 사고 전날 처음 받아 기존에 몰던 승합차량과 달리 낯선 상태였다. 당일 지방에서 녹화를 마친 멤버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빨리 숙소에 데려다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데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팬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9월3일 오전 1시30분께 박씨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편도 5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으로 시속 135.7㎞로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방호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리세(23·권리세)와 은비(21·고은비) 등 2명이 숨지고 예빈(22·에슐리), 소정(21·이소정), 주니(19·김주미) 등 멤버 3명과 코디 이모씨(21·여)가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