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필요해서"…중국 보이스피싱 가담 철없는 10대
수정 2014-12-11 10:06:07
입력 2014-12-11 09:26:23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10대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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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송금책인 조모씨(25·한족)와 김모씨(22·조선족)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통장 전달책인 최모씨(19·조선족)와 윤모씨(18·조선족)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수사관으로 신분을 속인 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송금해준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총책이 검찰로 위장한 사기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중국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연락받아 점조직 형태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했으며 그 갯수만 60여개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5년 전 학생비자로 입국한 조씨는 취학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오다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취업비자로, 10대인 최씨와 윤씨는 부모의 초청으로 각각 입국한 뒤 중국인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접하고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심부름값 명목으로 건당 30여만원을 챙겼고 용돈과 생활비로 사용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검거되지 않은 중국 총책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