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운전면허 정지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내년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된다.

또한 징벌적 성격의 캠페인 교육이 없어지고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자료사진=뉴시스

경찰청은 기존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던 운전면허 정지자 대상 교통참여교육을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교육 내용은 단순캠페인에서 벗어나 교차로 등 교통현장을 관찰·기록해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진단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공유, 법규 준수의식을 높이는 참여형 교육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