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수정 2014-12-14 10:54:21
입력 2014-12-14 10:52:43
임창규 기자 | mediapen@mediapen.com
운전 도중 주차 차량을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가 법적으로 도입된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단순 교통사고 상황이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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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
또한 사고 후 고의로 도주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권익위는 현행 교통법이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조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 접촉사고에 관한 운전자 의무는 불명확해 이를 바로잡겠다며 법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잘한 결정" "주차 차량 파산 시 연락처 의무화, 얌체족 없어지겠네"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벌금을 무겁게 정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