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위법한 처분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골목상권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벌어졌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컨슈머워치는 위법 판결을 환영하며 정치권의 빠른 유통법 개선 촉구 논평을 냈다.

[논평]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정치권은 속히 유통법 개정에 나서라!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8부는 대형유통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소비자 선택권은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처음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그간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이를 정당화한 판결에서 소비자의 편익은 도외시됐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는 소비자다. 기업과 국가기관의 활동은 소비자 이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분아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소비자 양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시행돼 왔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이외에도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 입점업체 등의 피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지난 3년간 영업규제를 더욱 강화했으며 지금도 의무휴업 월 4회(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품목제한(대표발의 우원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등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대형유통 대 전통시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유통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유통법을 손질하길 바란다.

2014년 12월 14일 컨슈머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