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토막살인 박춘봉 구속…시신 훼손 "제 정신 아니었다"
팔달산 토막시신 유기사건 피의자 박춘봉(55·중국 동포)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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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봉(55·중국동포)이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4일 오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박춘봉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천지성 판사는 박춘봉에 대한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박씨의 의복과 손톱, 가택 등에 관한 사전사후 압수영장도 발부했다.
박춘봉은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시 매교동 집에서 동거녀 김모씨(48·중국 동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새로 얻은 교동 반지하 원룸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 팔달산 등산로와 수원천 산책로 등 4곳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박춘봉은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한 동안 뜸을 들이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왜 그렇게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여기저기에 유기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기억이 안 난다.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얼버무렸다.
경찰은 이날 경찰서를 나와 법원에 도착할 때까지 박씨의 얼굴을 가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 숙인 박씨에게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들어보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