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독촉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포장마차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황모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오전 2시30분께 황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주인 김모씨(49)의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포장마차 주인인 김씨가 전날 황씨가 계산한 술값이 잘못됐다고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난 황씨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김씨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며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