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48)의 재판에 정윤회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5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내년 1월19일 진행키로 했다.

우선 재판부는 고발인인 길종성 독도사랑회 이사장을 상대로 당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께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같은날 오후 3시30분부터 정씨를 신문할 방침이다.

증인신문은 주신문 1시간, 반대신문 1시간30분씩 총 2시간30분여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등 6명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씨는 이후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이에 맞서 청와대 수행비서관과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행적 의혹'이 제기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보좌한 비서관과 경호원의 신원을 조회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은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여러번에 걸쳐 대통령의 행적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제출했다. 청와대 비서관과 경호원을 불러 신문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이 제기되자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박 대통령이 정씨와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