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정윤회씨가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

16일 정씨는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문 위원장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씨 측은 "새민련 측의 고발 내용은 모두 허위다. 이들은 (인사 개입 의혹이) 허위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민련이 제기한 고발 사건과 새민련에 대한 무고죄 고소 사건을 병합해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새민련은 정씨를 비롯해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로 거론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김춘식 행정관 등과 함께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1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새민련은 "정씨 등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설을 유포하거나 문체부 국·과장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하고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사퇴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