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형 가볍다며 항소…2심 "우발적인 범행 아니다"
   
▲ 술자리 폭행 일러스트레이션./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직장 회식 중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고 구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4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19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1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원주시내 한 주점에서 회식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38세 동료 B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이 와중에 화가 나 폭행했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위협하며 B씨를 넘어뜨렸다. 이후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 절차를 밟았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가 상황을 주시하던 중 또 다른 동료인 C씨가 화장실에 가는 걸 분명히 확인하고 B씨와 둘만 남은 상태에서 폭행했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여겨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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