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27일 국회에 '입법 중단 탄원서' 제출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건설업계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중대재해법은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려 한다. 이게 과연 맞느냐”면서 입법을 중단해달라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한 ‘입법 중단 탄원서’를 통해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단련은 "법안은 최고경영자(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내외 수십∼수백 개의 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책임을 묻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22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8개 경제단체인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반대하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미디어펜

건단련은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사망사고에 대한 국내 처벌 수준이 훨씬 높은 실정이라면서 중대재해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건단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국내 산업안전법의 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이다. 반면, 독일은 '1년 이하 징역', 영국은 '2년 이하 금고', 미국과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등이다.

그러면서 "사망사고 때문에 국내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노력이 매우 소홀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또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분히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이를 일정부분 인정해 지금 하는 안전 투자가 소모성 비용이 아니고 언젠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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