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2.4% 이하 제한
전국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2.4%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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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등록금 인상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내년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올해(3.8%)보다 1.4%포인트 하락한 2.4% 이하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년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1월 평균)이 1.6%로 여기에 1.5배를 더한 2.4% 이하로 등록금 상한률이 정해졌다.
대학들은 이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평균 등록금을 2.4% 이하로 인상해야 한다. 평균등록금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등록금을 의미한다.
평균등록금 산출 시에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산출한 후 입학금 인상률과 등록금 인상률을 각각 구한다.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긴 대학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대학 재정지원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등록금 상한선이 정해졌더라도 내년 다수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이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해당 대학의 등록금 인하·장학금확충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