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시킨다" 반려견 차에 매단채 학대 40대 징역형
수정 2014-12-22 11:06:16
입력 2014-12-22 09:39:32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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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태형)은 21일 자신이 기르던 개를 차에 매달고 끌고 다니며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9월1일 무면허 상태였던 김씨는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를 운동시킨다는 이유로 차에 매달고 2㎞를 끌고 다니며 찰과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