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회장 주식재산 상속 시나리오는?
수정 2020-12-31 11:20:42
입력 2020-12-31 11:20:51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삼성전자 지분 이재용 부회장에게 모두 돌아가면 주식자산 30조 근접
법정 상속비율로 정리되면 홍라희 전 관장 8조, 삼남매 각 5조씩 예상
법정 상속비율로 정리되면 홍라희 전 관장 8조, 삼남매 각 5조씩 예상
[미디어펜=조한진 기자]고 이건희 회장 주식재산 상속이 유가족들의 재산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인의 삼성전자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부 물려받을 경우 주식가치만 30조원에 근접하지만 법정상속분 비율로 계산하면 14조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상황별 삼성가 상속인별 주식재산 규모 예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주식평가액은 지난 24일 종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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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 ||
지난 22일 기준으로 이건희 회장의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이 회장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주식재산 상속세는 11조366억원이다.
이제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이 어떤 비율로 나눠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핵심은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 존재 여부다. 유언장에 의한 상속과 법정상속 비율에 의한 상속이 차이가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하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더 많은 주식재산이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이끌어가기 위해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지분을 전부 물려줘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물려받게 되면 주식재산 가치만 약 19조39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기존 보유하던 9조 원 상당의 주식재산까지 더해지면 총 28조원을 넘기게 된다.
삼성전자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부 넘어가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 부담도 커진다. 이건희 회장 별세 전후 2개월씩 4개월 동안 삼성전자 평균 주식평가액은 15조5760억원이다.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주식상속세만 9조650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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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주식지분을 나눠 상속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한진 그룹이 이 같은 케이스에 속했다. 고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후 유언장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는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법정상속 비율대로 주식지분을 나눈 바 있다.
한진가와 마찬가지로 삼성가도 상속 1순위자는 배우자 1명과 자녀 3명으로 총 4명이다. 법적상속분 비율대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9분의3(33.33%), 자녀들은 각 9분의2(22.22%)에 해당하는 비율로 주식을 나누게 된다.
법정상속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이건희 회장이 주식재산 중 9분의 3을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받는다. 이 경우 주식가치는 8조원에 육박하고, 홍라희 전 관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11조366억원의 9분의3에 해당하는 4조122억원에 이른다.
법정상속 비율대로 지분을 넘겨받을 경우 세 자녀가 각각 내야 할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9분의 2에 해당하는 2조6748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향후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 여부에 따라 삼성가 상속인별로 상속받게 될 재산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 상속인 중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 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