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횡령 혐의 사전구속영장
수정 2014-12-22 14:24:34
입력 2014-12-22 13:16:18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협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힝령 등)로 김세영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56)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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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201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 전 회장은 협회 회원과 치기공업체로부터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거둔 25억원 가운데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금 모금에 협조하지 않는 회원들의 약점을 빌미로 강제성 후원금을 받은 공갈 혐의와 압수수색 당시 치과협회 직원들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 치기공품 등 의료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성금 모금과 관련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치과협회 간부 여러 명이 개인 후원금인 것처럼 자신들의 명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입금한 정황을 잡고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치과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모집·후원할 것을 지시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치과협회가 모금한 25억원 가운데 9억원이 국회의원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수임료로 지급된 9억원 중 5억5000만여원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입법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