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중 남은 금액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신청한 재산 처분금지 가압류 사건을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법원은 선관위가 통진당,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이들의 후원회를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사건을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 청구금액은 10억원이다.

또한 선관위가 통진당 서울특별시당의 예금계좌 잔액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 사건도 배당 받았다.

이와 함께 이상규 전 의원과 후원회의 예금 계좌 및 임대보증금을 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사건을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 재판부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3건 모두 현재 신청서 심사대기 중으로 채권자 심문 및 보정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진보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남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전국 17개 법원에 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