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이번 기본계획은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등 5대 영역, 16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생명존중·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예절, 협동심, 질서의식을 위한 스포츠 및 숲 체험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또래 스스로가 주체가 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친구사랑 동아리'를 운영, 교우관계 문제·갈등상황 등에 대한 상담·조정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 학교폭력 예방 UCC 및 아이디어, 캠페인 송, 웹툰 공모전 등 학생들이 직접 기획·제작 등에 참여하는 예방 활동도 확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내면화 시킬 계획이다.

학교의 특성과 외부자원, 위험요인, 내부역량 등의 분석을 토대로 특색있고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3000개를 육성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학교폭력 취약요인을 중점 관리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환경 중에서 폭력 유발요인을 찾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신·개축하는 학교에 적용한다.

오픈공간 등 환경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해 범죄 요인을 줄이는 것을 유도하는 '셉티드'는 통해 모든 학교에 대한 범죄예방 차원의 진단을 통해 단계별로 학교폭력 취약요인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는 학교별 자체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의 10% 내외로 안전취약학교를 선정해 2019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내에 고화소(100만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확충한다.

부처별로 운영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는 등 학생안전지역을 확대하고 학생 유해환경을 해소 하는 등 학교 밖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운영 등 피해학생 특화 전문치유센터도 운영된다.

단위학교 중심으로 가해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및 학교장 긴급조치 확대 등 가해학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