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 범인 제보자 보상금 5000만원 지급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사건 범인 제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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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55·중국국적)이 팔달산 등산로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22일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박춘봉(55·중국동포)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제보를 한 신고자 A씨(51)에게 보상금 최고액인 5000만원을 지급했다.
수사 초기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등 단서가 적어 어려움이 예견됐던 상황에서 A씨의 제보가 결정적 수사단서로 활용된 점에 비춰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팔달산에서 발견된 토막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하자 같은달 11일 오전 10시8분과 오후 3시33분 2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했다.
그는 최초 '중국동포로 보이는 남자가 월세방을 가계약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제보했다가 당일 오후 112로 재차 전화를 걸어 '집주인과 함께 방문을 열어보니 락스통과 비닐봉지 같은 것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신고했다.
A씨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해당 월세방에서 정밀감식을 벌여 피해여성의 인혈반응을 찾아냈고 방안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비닐봉지를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11시30분께 다른 여성과 함께 수원의 한 모텔에 들어가려던 박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이밖에 경찰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열어 박씨의 전 주거지인 매교동 집주인과 교동 월세방 집주인에게도 각각 40만원, 38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흔 등을 긴급하게 확보하기 위해 방의 벽지와 장판 등을 뜯어 피해를 입힌 데 따른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