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미한 사안 과태료 물리던 관행 고친다
수정 2021-01-06 16:59:18
입력 2021-01-06 16:50:09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경미한 사안의 공시를 누락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해 온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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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미디어펜 | ||
도 부위원장은 또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 역시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심사중단과 재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금융회사 입장에서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르는 규제 리스크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심사중단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해 전 금융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