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50대 "부인 무시한다" 홧김 방화…'크리스마스의 악몽'
수정 2014-12-26 09:50:44
입력 2014-12-26 09:03:34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크리스마스인 25일 부부싸움 중 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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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25일 부부싸움을 한 뒤 부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박모씨(51)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56분께 박씨는 이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다가구주택 2층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의 술을 마신 후 자신을 무시했다며 부인인 권모씨(53)와 말다툼을 벌였다.
언성이 높아지자 권씨는 집을 나갔고 박씨는 전화로 '돌아오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뒤 돌아오지 않자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불을 질렀을 당시 만취 상태였고 불을 낸 후 자신이 직접 '불을 질렀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3년 전 직장을 그만둔 뒤 자주 술을 마시고 가족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불을 지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방화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TV과 장롱, 에어컨 등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28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