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등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건국대 교수 2명과 노조위원장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홍모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건국대 중문학과 장모 교수와 수의대 김모 교수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들은 소문에 불과한 이사장의 불륜설 등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단정적으로 퍼트렸으다. 이는 학교 정상화에 필요한 내용도 아니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심각한 인격적·도덕적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씨 등은 건국대 이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던 중 불륜설을 퍼트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