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민·형사 재판 법정녹음·친권 제한
민·형사 재판에서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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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이에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 피고인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를 붙이게 된다.
공판과 변론 절차에서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변론 내용을 녹음 형식으로 기록하게 된다.
확정 판결이 내려진 민사·행정·특허 등 사건의 판결문도 내달 1일부터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문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며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다만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사건, 가사 사건 판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사 판결문에는 당사자의 주민번호를 더 이상 적지 않게되지만 집행문에는 집행 절차의 정확성을 위해 채권·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법원은 내년 3월23일부터 경매절차와 압류·추심명령절차, 비송 재판절차, 과태료 재판절차 등 집행·비송 분야에서 전자소송을 확대 시행한다.
이와 함께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항고)을 할 경우 그 이유서를 10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곧장 이의신청이 각하되도록 해 항고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증인지원서비스가 모든 형사 사건의 증인을 상대로 실시된다.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해 현재 특별 증인지원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서울과 광주에서만 시범 운용되고 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내년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해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이 휴식과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증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턴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수용돼 있거나 더 이상 수용의 필요성이 없는 피수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통합안내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가정법원은 내년 10월16일부터 부모의 친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자녀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가정법원은 자녀와 검사의 청구를 통해 친권자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최대 2년 동안 친권을 일시정지할 수 있는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친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선고를 해 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회사를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한 책임이 있는 전 경영진이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내년 1월6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기존의 운영진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인수 희망자가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죄목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은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다.
내년 7월1일부턴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열린다. 이는 민원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문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2016년부터 종이문서를 스캔할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송부하면 시스템에서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