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공군에 뇌물을 건네고 전투기 정비 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항공기부품 제조업체인 B사 대표 박모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합수단에 따르면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박 대표는 전투기 부품을 구매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공군 군수사령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정비대금 명목으로 모두 2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B사의 재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마치 새 부품을 산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박 대표는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정비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는 해당 부품에 대한 기술검사 업무를 담당한 공군 군수사령부 소속 검사관에게 5000만원을 제공하고 허위 기술검사서류를 승인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 대금을 횡령한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박 대표는 뇌물의 명목이나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앞서 방산원가 분야 점검을 한 뒤 B사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2012년 4월 박 대표 등 B사 임직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2년 넘게 국내 지인들의 거처를 옮겨 다니며 도피 행각을 벌인 박 대표는 지난 8일 체포 후 11일 구속됐다.

박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B사 사업본부장 등 3명은 재판에 넘겨져 2012년 11월 징역 4년이 선고됐으며 박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관은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