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 과정 거쳐 지급…100~300만원씩 업종별 선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오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업종별로 보면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 명이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000명도 100만 원씩 받는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4000 명도 추가됐다.

이번 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27일에는 1차 지급 당시 100만 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을 받았고, 이번 추가 지급에서 다른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이 된 경우 다음 달 1일 이후 확인 과정을 거쳐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달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중기부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설 연휴 전까지 최대 38만 명에게 전화 안내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