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M&A 양해각서 체결 허가
수정 2014-12-29 17:50:43
입력 2014-12-29 17:50:03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9일 쌍용건설이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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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향후 3주간 두바이투자청의 실사를 받은 뒤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