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잔여재산 환수를 위한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용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는 통진당 서울시당을 채무자로 한 1000만원의 예금채권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통진당 등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통진당, 재단법인 진보정책연구원, 이석기(52)·김재연(34) 전 의원 및 이들 후원회 명의의 예금계좌 및 1억원대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등 총 2억5000만원대의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서를 제출받은 후 재판부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