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통해 "입장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법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임 판사의 탄핵 소추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 절차에 관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이 탄핵 추진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 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 제공

민주당이 주도한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임 판사는 전날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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