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JW신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펜터미' 등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는 JW신약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90개 병원과 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약정하고, 약정 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과 물품 등을 미리 건네주는 방식이었다.

JW신약은 리베이트 제공 후 약정대로 병·의원이 비만치료제를 처방했는지 점검하고,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을 때는 지원을 줄이는 등 '사후 관리'도 진행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