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구속 김병찬판사, "증인 참고인에 불이익 줄 우려컸다"
수정 2015-01-01 16:07:33
입력 2015-01-01 16:05:36
땅콩회항을 초래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병찬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조부사장이 주요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병찬판사는 최근 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부사장은 부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증인과 참고인등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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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
김 판사는 지난달 30일 영장 발부시 조현아부사장과 여모 상무등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으며, 사안이 중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김판사가 지적한 중대범죄여부는 앞으로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하다. 뉴욕공항에서 17미터가량 움직인 것을 갖고 중대 항로변경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은 중대범죄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 당시 대한항공은 하늘에 떠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관제탑의 동의를 얻어 지상에서 이동했을 뿐이다.
대다수 항공기 전문가들은 항로변경의 경우 지상이 아닌 하늘에 떠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과잉기소 논란이 강하다. 김판사도 이런 법리적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지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조현아부사장 재판은 여론과 법치의 경계선에 있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