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재판, "항로변경 중대범죄 해당안된다" 반론도 많아
항로변경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조현아부사장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현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에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혐의를 포함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의 김병찬 판사도 검찰의 손을 일단 들어줘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항공전문가들은 검찰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항로변경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보통 해당 비행기가 하늘에 떠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가 된 조현아부사장이 탑승한 대한항공 KE086은 뉴욕 JFK공항 활주로에서 단지 17미터가량 움직였을 뿐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륙한 후 하늘에 떠있을 때 항로변경시 중대범죄로 처벌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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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부사장 재판에선 항로변경죄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는 비행기가 하늘에 떠있을 때 위계나 위력으로 변경시킬 경우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조부사장이 탄 비행기는 공황 활주로에서 17m 움직였을 뿐이다. 더욱이 공항관제탑의 동의를 얻어 이동한 점도 감안돼야 한다. | ||
조부사장 변호인도 당시 항공기가 이동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할 때는 서서히 이동중인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게 변호인측의 설명이다. 항로변경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항공보안법 제2조 1항에선 “운항중"이란 개념에 대해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당시 대한항공 비행기는 뉴욕JFK공항관제탑의 동의를 얻어 지상에서 회항했다. 조부사장의 땅콩회항은 위력이나 위계로 운항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도 논쟁사안이다. 조부사장은 단순 승객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기내서비스를 총괄하는 부사장이자 최고관리책임자로서 서비스가 매뉴얼대로 되지 않은 것을 문제삼다가 사건이 커진 점도 감안해야 한다. 회사 최고관리자가 업무상 지시한 것을 폭행죄나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은 이런 점에서 법리공방이 불가피하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