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이달의 헐~법안-임수경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바른사회정의모니터단은 2014년 12월 마지막까지도 몇몇 의원들은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는 의미에서 12월의 Best법안, Best발언, "헐~" 법안, "헐~" 의원, "헐~" 발언을 선정했다. 아래는 12월의 "헐~" 법안에 선정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이다.
["헐~"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임수경): 현장의 긴급성을 무시하고 경찰의 유연한 대처에

▲ 바른사회정의모니터단은 12월의 "헐~" 법안에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선정했다. /뉴시스
족쇄를 채울 수도 있는 법안
- 집회·시위 현장에서 긴급하고 증거보존이 필히 필요한 상황은 갑작스럽게 터지는 경우가 많고, 순간을 놓칠 경우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함. 긴급성과 증거 보존이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 후 채증을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임.
- 또한 경찰 장비를 법률에 명시에 놓으면 기술발달에 따라 효율성과 안전성을 겸하여 경찰과 시위자 모두에게 큰 위해가 되지 않는 장비가 개발되더라도 장비도입 및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음.
- 또한 긴박한 상황에서 여타의 장비가 사용되었을 때, 불법성 시비로 인해 불법·폭력 시위의 처벌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찰 장비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현장 상황에 민첩하고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맹점을 가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