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이달의 헐~의원-처남 취업청탁 문희상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바른사회정의모니터단은 2014년 12월 마지막까지도 몇몇 의원들은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는 의미에서 12월의 Best법안, Best발언, "헐~" 법안, "헐~" 의원, "헐~" 발언을 선정했다. 아래는 처남 취업 청탁으로 12월의 "헐~"의원에 선정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헐~"의원] 문희상 : 처남의 취업청탁과 무노동유임금 문제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 바른사회정의모니터단은 12월의 헐~의원에 처남 취업을 청탁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정했다. /뉴시스
- 처남에게 건물을 빌렸다가 압류된 이후, 한진해운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 이후 문의원의 처남은 약 8년 간 8억 원 가량을 일하지 않고 받았음.
-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고는 하나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음.
- 또한 개인의 일을 원내대변인을 통해 1차적 사과를 했던 처신 또한 부적절함.
- Comment ; 최어지니(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안행위모니터단원
“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도덕과 양심에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