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위험완충제도, 시장가격과 차액의 80∼90% 보전...계약거래 지원제도, 대형 구매자와 계약거래를 지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급등락을 거듭하는 농산물 가격과 불안한 농업경영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민간의 농업전문 연구기관인 GS&J인스티튜트는 이런 주제로, 최근 연속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격위험을 완충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나, 시장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지지는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재배면적 또는 출하조절로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실패한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선진국의 경험이다.

   
▲ 배추 수확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1933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구매력 유지를 위해 가격지지 정책을 도입하자 과잉생산이 발생했고, 농가에 작목별 재배면적을 할당하는 등 다양한 생산 및 출하조절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

1973년 후 지지가격은 낮추고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는 직접지불제도로 전환했고, 1996년에는 고정직불제를 도입했으나, 2002년 다시 생산 비연계 직접지불제로 회귀했다.

유럽연합도 1960년 가격지지 정책을 본격화했으나 과잉생산 문제에 직면, 1992년 직접지불제로 이행했으나, 2014년 이후 면적과 가격에 연계된 직불이 부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쌀에 대한 가격지지와 과잉생산, 이에 대응한 생산 조정 등을 반세기 되풀이, 2018년 결국 폐지했으나, 채소는 주산지 농가에 평년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을 발전시켰다.

보고서는 "가격을 지지하면서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려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농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정부가 가격위험을 완충하고 계약거래가 확대되도록 지원, 재배면적과 가격 변동성의 연쇄 고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되, 과잉생산 유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GS&J는 후속 보고서에서, 대안으로 '가격위험완충제도'와 '계약거래 지원제도'를 제안했다.

가격위험완충제도는 평년가격을 반영하는 보전기준가격을 작물별로 설정,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80~90%를 보전해 줘, 평년 수준의 재배면적을 유지하는 것이다.

고추, 콩, 배추 등 주요 작물 15개를 대상으로 도입하면, 전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예산도 연평균 5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또 계약거래 지원제도는 대형 구매자와 산지조직의 계약거래를 지원, 수요와 재배의 불일치를 줄이고 산지의 조직화를 촉진한다.

산지조직이 작황 부진으로 계약물량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계약재배지 이외의 물량을 추가 조달해 계약을 이행토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물량확보지원사업'도 병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계약 후 시장가격이 급등,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가격보전형 사업'을 추진, 계약거래 확대의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이런 제도 도입으로 가격과 경영이 안정되면, 작목과 재배면적 결정에 집중됐던 산지의 관심과 노력이 조직화, 품질향상 및 마케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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