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 등 4개 계열사에서 210억원대 비자금을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66)이 조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계열사 회삿돈을 빼돌려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최 회장의 범죄 액수는 횡령 211억8883만원, 배임 21억5905만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최 회장은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이엔씨 등 3개 계열사의 법인자금 150억688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보건설에 건설가설재 등을 납품하는 업자의 지인명의 계좌에 법인자금을 입금한 뒤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최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은 이런 식으로 대보실업에서 87억710만여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해 대보건설과 대보이엔씨의 법인자금 58억9166만여원, 4억811만여원을 각각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8년 1월~2014년 10월 허위 상여금과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보정보통신의 회사자금 61억819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주요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51억4295만원을 가로챈 최 회장은 컴퓨터 등 전산기기의 구매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억3900만원을 빼돌렸다.

최 회장은 대부분의 비자금을 공사수주 관련 로비자금이나 은행대출금 상환, 자녀들의 대출 이자 등을 갚는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최 회장은 허위 상여금을 지급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소득세 등의 세금을 대보정보통신 법인자금으로 대납해 21억5900만여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한편 검찰은 대보건설이 군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뇌물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대보건설 민모 부사장과 대보실업 임모 전무 등 대보그룹 임원 3명을 구속했다.

2010년 국방부가 발주한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 건설사업을 따내기 위해 민 부사장 등은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줄 뇌물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대보건설로부터 받은 심의위원 허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