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폭등도 서러운데 카페서 쫓겨나는 서글픈 흡연자
201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에 따라 애연가들이 우울한 한해를 맞이하고 있다.
| ▲ /자료사진=뉴시스 | ||
새해 첫날인 지난 1일부터 담배 한 갑당 가격은 2000원씩 올랐고 100㎡ 미만 PC방, 음식점, 카페 등 소규모 업소에서 허용되던 흡연도 전면 금지됐다.
특히 음식점, 카페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업주와 흡연자에게는 각각 170만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기존 100㎡ 이상 업소의 경우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모씨(37·자영업)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금연구역이라고 안내하는데 아직 홍보가 안됐는지 일일이 설명해줘야 한다. 무조건 지키라고만 하니 이에 불만을 느끼고 담배를 피울려는 손님도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금연 정책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금연거리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흡연가들은 담뱃값 부담에 금연구역 확대 등에 따라 차라리 금연을 계획 하는 등 서글픈 한 해를 시작하고 있다.
회사원 A씨(30·경기 의왕시)는 “그동안 흡연이 가능했던 음식점에서 식사 중 흡연이 가능하냐고 물으니 단오하게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갈 곳이 없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담뱃값 올려 세수 늘린다는 데 세금 더 내는 사람이 부담이 커진 상황인거 같다”고 말했다.
B씨(32·서울 도봉구)는 “몇 갑 남은 담배를 피우고 금연을 생각 중이다.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이 늦게 까지 한다는 말에 이달 중으로 회사 퇴근 후 찾으려고 한다. 흡연 장소도 줄어드는 상황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푸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