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어선이 좌초됐지만 선원들은 다행히 모두 구조됐다.

   
▲ 2일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이 음주 운항으로 좌초돼 침몰 중인 선박의 선원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2일 오후 11시32분께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인근 해상에서 선장 이모씨(56) 등 9명이 탄 여수 선적 37톤급 외끌이 중형 기선저인망 어선이 항해 중 좌초돼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사고 해역으로 출동했고 20도 가량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침몰 중인 어선에서 선원들을 구조했다. 해경은 선체 전복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 등에 대비, 연료탱크 배관 봉쇄작업도 진행했다.

선장 이씨는 여수시 봉산동 부두에서 조업을 위해 출항,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상태로 배를 운항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 이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15일부터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