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
수정 2021-02-18 14:15:37
입력 2021-02-18 14:12:3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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